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