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징계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가능 여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산재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 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 하는 경우 등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이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에 의해 퇴직하는 경우나 그 실질은 징계해고이나 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해당 우리사주는 조합이 회수 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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