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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22. 결정

임금피크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퇴직연금복지과-3173

요지

• (상황) K사는 정년 60세를 앞두고 임금피크 대상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 명예퇴직제도 실시   - K사 우리사주조합은 2015년부터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하였으나, 2017년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소량 배분(2회 배분: 1인당 약 500만원)   - 준정년 명예퇴직 시에 한국증권금융에 예탁 중인 기배분 우리사주를 회수   - (조합규약 제21조)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4년)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가 되기 전에 조합을 탈퇴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주식을 포함한 우리사주를 회수 / 회수예외: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질의)조합 규약 및「근로복지기본법 」에서 정하고 있는 회수 예외조항인 ʻ정년에의 도달ʼ에 ʻ준정년 명예퇴직ʼ이 해당되는지   - 일방 회수에 대한 소송 가능성 및 연관 판례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는 조합원이 조합의해산,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15, 2017.3.27.) 귀 질의의 ʻ준정년 명예퇴직ʼ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귀 질의의 사업장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으로서, 귀 질의의 ʻ준정년 명예퇴직ʼ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이는 정년에 준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 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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