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12. 14. 결정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희망퇴직이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되는지
임금복지과-3346
해석례 전문
회사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없이 희망퇴직한 경우에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라 하더라도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현행 제13조제4호)의 ʻʻ「근로기준법」제24조 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ʼʼ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중도인출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