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3. 5. 결정
징계해고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퇴직연금복지과-1042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ʻ법ʼ)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따른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조합원 출연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퇴직을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바, -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인출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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