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희망퇴직이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되는지
요지
회사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희망퇴직한 경우에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현행 제13조제4호)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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