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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 3. 결정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19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 매번 일정기간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절적・임시적 고용여부,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동일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즉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십수년간 동절기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와 같은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 행정해석: 2011.2.24. 임금복지과-715)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동절기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나, 동절기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절기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동절기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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