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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2. 23. 결정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385

요지

지자체에 임면사항은 2011.3.3.(임용)~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근로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상 근로 개시일(입사일)을 언제로 정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서 이 날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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