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2. 23. 결정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근로복지과-4384
요지
ㅿㅿ학교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3.1.7.~12.31.까지 근로한 시설관리요원이 2014.1.1.부터는 학교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기업의 직원으로 학교에서 계속해서 시설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회적기업이 학교장과 시설관리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인수하면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고용승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학교 소속 근로기간과 사회적기업 소속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