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9. 22. 결정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요지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단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공단에 맡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공서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적법한 퇴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주체인 공단과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동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체결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관공서에서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 한다면, 양도・양수에 따른 법리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사업양도의 합의 속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약을 통해 승계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입장임(대판 1991.8.9., 91다15225).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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