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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9. 5. 결정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제조산재예방과-2103

요지

1. 작업환경측정의 실시를 철도장비위탁용역을 시행한 ㅁㅁ공단에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도장비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ㅇㅇ사에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 ㅇㅇ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여부, 대상이 아닌 경우 대안으로서 산업안전보건활동방법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다만, 동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측정실시 의무를 같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생산업을 말함ㅁㅁ공단은 &lsquo;운수업(철도・궤도운수업)&rsquo;으로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2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ㅇㅇ사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다만 &lsquo;14.1.1 이후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ㅁㅁ공단에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동시에 부여될 예정임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토사석 광업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ㅇㅇ사는 &lsquo;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rsquo; 및 &lsquo;사업지원 서비스업&rsquo;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업종이 아니지만, &rsquo;14.1.1 개정 산안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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