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실시의 주체
요지
1. 질의 1 관련 ·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동법 제2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측정실시 의무를 같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1차금속제조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 제조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생산업을 말함 · ㅁㅁ공단은 ‘운수업(철도·궤도운수업)’으로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제2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ㅇㅇ사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됨 · 다만 ‘14.1.1 이후에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ㅁㅁ공단에도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가 동시에 부여될 예정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중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토사석 광업 등 9개 업종에 대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 · ㅇㅇ사는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 업종이 아니지만, ’14.1.1 개정 산안법 시행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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