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8. 16. 결정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노사관계법제과-2212
요지
노동조합에서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장퇴진을 결의한 후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사외에서 1인시위 및 사내농성 등을 실시 위 근로시간면제자들의 1인시위 및 사내농성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근로시간면제자가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1인 시위나 사내농성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의무가 없음 <div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