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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30. 결정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488

해석례 전문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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