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조직개편으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체협약 승계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 2010.1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서는 단체교섭 당사자(행정안전부장관-D공무원 노조)로부터 A부장관과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각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아 체결하였다면 사실상 법적 효력이 있다할 것임 나.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일부업무가 A부에서 C부로 이관되었고, - 이관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D공무원노조 A부지부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C부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 이관된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 또한, 2016.10월에 D공무원노조와 E공무원노조의 통합(F공무원노조)으로 E공무원 노조는 해산신고를 통해 F공무원노조로 흡수·통합되었는 바, 기존 E공무원노조 A부지부는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F공무원노조 B부지부는 새롭게 신설된 지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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