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요지
1.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라 할 것임. 2. 따라서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 조직형태 변경 이후의 현재 노동 조합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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