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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또는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임. - 따라서 甲사업(장)의 A산별노조 지부가 노조법 및 노조 규약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기업별노조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면, B기업별노조와 연합에 의해 인정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유지할 것임. - 다만, A산별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전원 A산별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B기업별노조만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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