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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5. 3. 23. 결정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또는 조합원 전원 탈퇴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619

요지

甲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A산별노조의 지부와 B기업별노조가 연합하여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에 A산별노조의 지부가 조직형태를 변경하거나 A산별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전원 A산별노조를 탈퇴한 경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ensp;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임.- 따라서 甲사업(장)의 A산별노조 지부가 노조법 및 노조 규약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기업별노조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라면, B기업별노조와 연합에 의해 인정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유지할 것임.-&ensp; 다만, A산별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전원 A산별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B기업별노조만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기간까지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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