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원 탈퇴시 단체협약 효력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여부
요지
1. 질의내용과 같이 제1노조 조합원들 전원이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던 모든 노동조합에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2. 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던 제1노조의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여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시점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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