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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25. 결정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044

요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3항 에 따라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 시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경우, 가. 노동조합측이 사용자측과 협의 내지 합의 절차 없이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추가로 유해요인조사에 입회시킨 경우 해당 조합원의 참여시간을 근로시간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나.  질의1과 같은 상황에서 유해요인조사시 일반 조합원의 입회를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조사업무에 조합원이 입회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입회하여야 할 것임.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시 근로시간 면제자가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사 간 합의없이 노동조합이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추가로 입회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입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ensp; 다만,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자 외에 일반 조합원의 추가 입회를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입회하여 활동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고정적・주기적으로 입회 시간을 정하여 유급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사실상 유급 부분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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