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무시간 중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동석한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요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업무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조사업무에 조합원이 입회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입회하여야 할 것임. 또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자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시 근로시간 면제자가 입회하고 있음에도 노사 간 합의없이 노동조합이 임의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을 추가로 입회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입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다만,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자 외에 일반 조합원의 추가 입회를 합의한 경우라면 근로시간 면제한도 외에 별도의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입회하여 활동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고정적·주기적으로 입회 시간을 정하여 유급으로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사실상 유급 부분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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