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7. 24. 결정
사업을 중단할 때 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근로복지과-2573
요지
사내기금 목적사업비가 고갈되어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목적사업 운영 중단에 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향후 목적사업비가 확보되어 기금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 중단하였던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해석례 전문
기금법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따른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바, -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한편,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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