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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을 중단할 때 기금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요지

기금법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바, - 목적사업 재원이 고갈된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한편, 목적사업 운영이 중단된 기간 동안 미실시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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