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
근로복지과-2351
요지
2010.6.26.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연금규약을 작성 신고하였으나, ‒ 2010.6월말, 2010.12월말에 일부 부담금(실제 퇴직금추계액 대비 50%)만 납부하고, 2011년 이후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퇴직급여 부담금을 전혀 납부한 사실이 없었을 경우 <갑설> 2010.6월말, 2010.12월말 납부된 금액은 과거 근로기간 소급분의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부담금임 <을설> 회사가 처음부터 소급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입기간 소급자체가 인정될 수 없기에 기 납부된 금액은 2011년도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체당금 산정을 위한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 2012년 12월말 퇴사자의 경우 최종 3년간 퇴직금은 2010년도 및 2011년도 퇴직금(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을 제외한 2012년도 1년치만 발생됨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퇴직연금규약에서 연금제도 도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규약에 따라 사용자는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시점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시행일이라 할 것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소급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가입기간에 명시하면 됨(퇴직급여보장팀‒424, 2007.1.29.) 과거 소급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설>과 같이 일부 납입된 소급분에 대하여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201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 <갑설>과 같이 해당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이 미납된 상태로 봄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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