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요지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대기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여 개인적 업무도 가능하여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기시간과 운행시간의 구분이 명확하고,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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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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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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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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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