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5. 8. 결정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요지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이 명백하게 구분되고, 대기시간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이탈하여 개인적 업무도 가능하여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기시간과 운행시간의 구분이 명확하고,대기시간 중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