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403
요지
동일 지방관서의 관할 지역 아래 있는 두 사업부이지만 업무의 성격은 상이한 바, 지부인 △△사업부가 본부인 ○○사업부와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바,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동의의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에 따라 취업규칙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지역 내에 동일 법인이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 내의 근로자 전체에게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그 근무형태 또는 대우 등을 달리하는 여러 집단(사무직과 생산직, 일반직과 일용직 등)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각 집단의 근로자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개로 작성할 수 있음.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격이 상이한 본사와 지사가 존재한다면 대상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거치면 됨. 또한, 취업규칙의 신고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으로 각 소속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점,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사 관할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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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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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원인행위 당시 적용되는 종전 법률(2014.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지특법 제54조 제3항)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호텔업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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