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시 그 변경절차
요지
○ 귀 질의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파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귀사업장 단체협약에 의하여 본사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자회사 등 별도 법인에 파견된 근로자가 귀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귀 질의2)에 대하여 - 하나의 사업 내에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여러 개의 취업규칙을 합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6조 소정의 1개 취업규칙이 되는 것임(대판 95누15698, ’96. 2. 27 참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사업 내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합한 것을 1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중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의 의견을 청취(불이익변경시에는 동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 귀 질의3)에 대하여 -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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