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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4. 1. 결정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53

요지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채용한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인력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ldquo;「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위 규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실업대책의 대상인 취업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직접 제공・창출할 필요성을 감안하였음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lsquo;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력&rsquo;이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시 취업알선을 하는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자격 취득과정에서 교육 상담, 전산관리, 수강생 관리, 취업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ensp;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을 통해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부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직접 창출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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