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요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바 있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840, ’09.7.23.)다만, 귀 질의의 “유급실무자”는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당 2인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 “유급실무자”는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로 미루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직종으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의 간접적인 지원인력에 불과하며 그 업무도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영역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유급실무자(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나,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국장 등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기간제법」(2년)과 달리 정한 규정은 없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