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
근로복지과-1028
요지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법정변제에 관련된 근거*(2011.6.1. 근로복지과‒ 1058)가 적용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수개월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다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금액을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특정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지정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며,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또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법원에서 허가한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초로 지급된 급여가 특정 월을 지정하였으면 그에 따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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