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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2. 19. 결정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제조산재예방과-457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제외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해석례 전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은 건설・제조현장 등 모든 업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인 기계, 전기, 화학설비의 위험방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점과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상이한 측면이 많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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