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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요지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은 건설·제조현장 등 모든 업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인 기계, 전기, 화학설비의 위험방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점과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상이한 측면이 많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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