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2. 6. 결정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
제조산재예방과-363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1] 제11호에 따라 조종석이 설치된 천장크레인의 조종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면허・ 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 조종석에서의 작업이 아닌 유・무선 리모컨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 면허・기능 또는 경험을 요구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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