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임원 자격 제한
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의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2조에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대의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