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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토지소유자)의 대표자의 조합 임원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여지며, 해당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경우라면 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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