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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합 임원 자격 제한규정 준용

요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조합 임원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필요시 해당 조합의 정관으로 정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이 적용되므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조합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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