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2. 7. 결정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해당부서별로 추천을 받아도 되는지 여부

노사협력정책과-3823

요지

▶ 노사협의회 구성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수를 정하고, 또한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A반 소속 입후보자는 A반 근로자한테, B반 소속 입후보자는 B반 소속 근로자에게만 추천 받도록 할 경우 법위반이 아닌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   이와 관련하여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