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인 경우 당연직 근로자위원
노사협력정책과-3501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3조 는 근참법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 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 노동조합으로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부·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연직)근로자위원은 산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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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시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노사협의회 운영관련 참고사항 ▒ 배경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하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축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근참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위원의 선출) ○ 2011년 7월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임기 산정기간 및 근로자위원 위촉권한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정리함 ▒ 쟁점사항 및 행정해석 ? 근로자위원 위촉권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 상실 시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촉권 상실 ○ 노조법상 교섭대표 노조의 위촉권 유무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아닌 교섭대표 노조는 위촉권이 없으며, -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 연합하여 총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를 충족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위촉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근로자위원의 임기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당해 노조가 위촉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과반수 지위 상실에 관계없이 법상 임기(3년)를 보장 - 임기의 기산일은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날임 ○ 임기를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의해 3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 - 법상 근로자위원 임기(3년)보다 짧게 정한 임기는 효력이 없음 ○ 노조 집행부 교체 등으로 법상 임기 이전에 사퇴한 경우 - 전원이 사퇴한 경우 : 근로자위원위의 임기는 일응 3년이 보장되어야 하나 사퇴의 의사가 명확하고 노조 집행부 교체 시 등에 새로 위촉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새롭게 위촉(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선출 - 일부 위원이 사퇴한 경우 : 보궐 위원 위촉 또는 선출 절차에 따르되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당초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노조가 과반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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