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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반수노조가 산별노조의 지부인 경우 근로자위원 위촉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조는 근참법 상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 노동조합으로 지부·분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지부·분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연직)근로자 위원은 산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지부·분회의 대표자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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