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 권한
노사협력정책과-982
요지
A사업장의 노조는 당초 근로자의 70%가 조합원이었으나 약 3년 전부터 40% 이하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 A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08.3.31.)되고,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구성을 바라고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갈등으로 인해 각각 별도의 근로자위원 구성을 추진 중에 있음 질의1)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구성 권한을 노동조합이 갖는 단체협약(유효기간: ’07.7.1.~’09.6.30.)을 체결한 경우 적법 여부 질의2) 사용자가 포함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경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성여부 및 노조간의 갈등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질의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3조 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08.3.31.자로 근로자위원의임기가만료되고,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참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2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하자로 인해 근로자위원 선출이 늦어져정기회의 개최가 다소 지연된 경우라면, 지연 개최의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