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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구성 권한 여부

요지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08.3.31자로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해당 사업장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상 노조에게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정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명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적법하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참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2조의 취지는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등의 하자로 인해 근로자위원 선출이 늦어져 정기회의 개최가 다소 지연된 경우라면, 지연 개최의 책임을 사용자에게만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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