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1. 질의 1, 3에 대하여 :질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산 안위의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병원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조합 조직범위와 관계없음)이 될 것이나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산안위 근로자위원은 □□병원이동법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병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 병원 소속 근로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 병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산 안위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
관련 해석례
1개 병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1개 병원은 자체 선출된 사람이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로 되어 있을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부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한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 설립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예)1억원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지점(사업소 추가시)설립시 별도로 2천만원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점 추가시마다 2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하는지,나. 법인 대표자가 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임원 2인이상을 두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소 추가시 임원1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최초 2인중에 1인이 추가사업소 책임자로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