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요지

통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 제4호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10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 청 산하 각 사업장 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 중(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다) 및 (라)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서로 다른 사업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 ·분회의 대표자를 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