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안정 68301-545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제1항제2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의미는무엇을 말하는지, 단위조합이 모여 지방본부가 구성되고 지방본부가 모인 철도노동조합의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 의 설립신고에 관한 내용과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상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 철도본부 노동조합 대표를 철도청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
해석례 전문
통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은 동조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청 산하 각 사업장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중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다) 및 (라)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다른 사업인지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결과에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