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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10. 4. 결정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노사관계법제과-2836

요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하급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교육지원청이 공표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결정된 계약제 전담인력 3~4명 가량이 교육장 또는 내부 위임에 따라 교육국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재활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전담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측 당사자에 대한 시비가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국장 등이 교섭상대방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섭단위를 ʻ사업 또는 사업장ʼ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ʻ사업 또는 사업장ʼ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로서 ʻ법인ʼ을 의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ʻ사업 또는 사업장ʼ 판단 기준도 일반원칙에 따라 ʻ법인ʼ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ʻ사업 또는 사업장ʼ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에 의거 ʻ교육 등에 관한 사무ʼ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ʻ교육 사무ʼ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청 단위 라고 할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는 교육감이 하급교육행정 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는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비록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이 교육감으로부터위임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동 전문인력의 채용주체이며 근로기준법 등의 종국적 책임자라면 이들 전문 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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