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요지
1.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섭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운영 주체로서 '법인'을 의미한다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조직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도 일반원칙에 따라 '법인' 단위로 해석하여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노조법상 교섭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의거 '교육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 사무'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청 단위 라고 할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는 교육감이 하급교육 행정 기관별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비록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등이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가 동 전문인력의 채용주체이며 근로기준법 등의 종국적 책임자라면 이들 전문 인력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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