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27. 결정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제조산재예방과-2725
요지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 2. 차량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조항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에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1호 에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 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음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부칙<제2008-73호, 2008.12.3.> 제1조(시행일)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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