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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요지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 2제1항 제11호에 “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 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 *하고 있음 ※ 안전 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 <제2008-73호, 2008.12.3.>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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