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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7. 결정

사용자위원인 대표이사가 계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재 가능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817

요지

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한 번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바, -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근참법&rsquo;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lsquo;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rsquo;로 하여 구성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노사협의회의 당연직 사용자위원임- 같은 법 제2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대표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회의참석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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