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8. 31. 결정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에 관한 문의
고용차별개선과-2000
요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었는지 ?
해석례 전문
불법파견이란 ①공중위생・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제42조) ②파견대상업무(제5조) 위반 ③파견기간(제6조) 위반 ④무허가파견(제7조) ⑤영업정지(제12조) 기간중의 파견 ⑥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제16조)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를 의미함 금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여부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조리보조원의업무 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근로자파견’으로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제공 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림 <div
연관 문서
labor_moel